손실보전금1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아님) 비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림을 신청해두신 분들께서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받아가시고 비대상자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과 금액 국세청 등록된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자라면 상시근로자 수 무관하게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소기업에 한하고 기업이라면 50억 이하(매출)의 중기업이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입니다. 유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면 안되고요. 지원 금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인데 업종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까요? 매출 감소에 따라 .. 2022. 5. 30. 이전 1 다음